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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09/08/14 [10:51]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해킹해 준다고 속여 2550여만원을 갈취한 전모(30)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까지 '이메일을 해킹해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려 이 광고를 보고 온 A모씨 등 114명으로부터 167회에 걸쳐 255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전씨는 주로 애인, 남편, 부인이 외도를 하고 있을 것 같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메일을 해킹해 해킹을 해 주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신고할 경우 상대방이 메일 해킹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접근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이고, 해킹을 의뢰하는 것은 불법으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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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8/14 [10:5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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