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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제 도입 이후 울산 일일 3건 접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09/08/14 [10:51]
울산지역에서 '전문 학파라치'가 활동이 시작되자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19건이 신고접수 돼 이중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3건, 제외대상은 20건, 나머지 96건이 처리 중이다.
 
하지만 울산지역도 지난달 7일 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지난 10일까지는 25건에 불과 했으나, 12일 하루 동안 94건이 접수돼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에 신고 접수된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명이 1건∼12건을 신고해 총 25건, 12일 하루 동안 5명이 무려 94건을 집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이 최저 2건에서 최고 33건을 신고한 것으로 보면 전문 학파라치제가 포상금을 노리고 활동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파라치제 도입된 이후 접수는 꾸준하지만 대부분이 포상금을 노린 허위신고"라고 말했다.
 
울산지역은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고, 무등록학원 및 미신고교습소 3건에 그쳐지만, 하루 평균 신고건수는 3건에 달하고 있다.
 
14개 시·도교육청 신고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90건, 부산 61건, 대구 38건, 대전 24건, 인천 19건, 광주 10건, 울산 2건, 경기 43건, 충북 4건, 충남 2건, 전북
1건, 전남 1건, 경북 5건, 경남 11건 등 총 311건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고포상금제 시행 1달여 만에 총 2050건의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가 접수가 됐으며 이 가운데 총 311건의 포상금 지급결정이 됐다.
 
포상금 지급결정자 156명 중 2건 이상 지급이 결정된 신고자는 61명으로 차지했으며, 신고자 중 최고 지급결정 금액은 400만원(무등록·미신고 8건)으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나왔다.
특히 울산지역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은 상승하고 있지만 고액 교습료를 받는 일부 학원을 적발되지 않은 것은 단속인력도 한 몫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에서 학원 운영되는 곳은 2700여곳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단속인력은 2곳 지역교육청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울산 전 학원 비해보면 1명이 450여곳 학원을 지도·점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액수강료 분야에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학부모들의 가계부담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도는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위반, 무등록학원, 미신고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에 대해 30만원, 무등록학원, 미신고 교습소는 50만원, 미신고개인 과외교습자에 대해 월 교습료의 20%(200만원 이하)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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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8/14 [10:5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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