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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8ㆍ15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09/08/14 [10:58]
경찰은 광복절 폭주행위 시 비디오카메라 채증 후 추적 수사를 통해 리더급은 구속영장 신청, 단순 가담자는 다액의 벌금 부과 추진키로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은 8·15 광복절을 맞아 출현이 예상되는 폭주오토바이에 대해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키로 하고 교통, 지구대, 기동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에 앞서 폭주행위 예방을 위해 국경일, 주말 등 폭주행위 주요 가담자(66명)를 대상으로 폭주행위 자제를 촉구하는 휴대폰 SMS 문자로 2∼3회에 걸쳐 사전에 엄정 경고하는 등 폭주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했다.
 
이번 단속은 14일 오후부터 15일 새벽까지 폭주족 전담반을 운영 특별단속을 하고 단속시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싸이카 8대를 투입키로 했다.
 
또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채증 후 추적수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폭주족 채증용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를 활용 끝까지 추적수사를 강화해 적극 검거키로 했다.
 
경찰은 폭주족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동위험행위 방조'혐의를 적용 적극 처벌키로 했으며, 폭주족 리더급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다액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증거자료를 보강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반복된 폭주행위로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건전하게 오토바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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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8/14 [10:5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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