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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과기원 출연금 지원 투명해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5/10/05 [18:12]
울산시와 울주군이 앞으로 울산과기원(UNIST) 출연금을 집행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재정법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출자금에 대해서만 제한규정이 있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출연금 관리가 강화된다.

 울산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745억원을 유니스트에 출연했다. 15년간 출연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2021년까지 755억원을 더 내 놔야 한다. 울주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0년간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00억원을 지원했다. 2019년까지 나머지 200억원을 마저 내 놔야 한다.

그 동안 울산시와 울주군은 이렇게 1천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유니스트에 지원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 형태를 취했다. 대학발전을 위해 주는 것이니 자율적으로 사용하란 취지였다. 그래서 올해까지 1천억원 이상을 지원하면서도 그 사용 내력을 전혀 묻지 않았다. 유니스트 측은 그 돈을 울주학사 건립, 장학금지원, 연구역량사업, 연구활동, 연구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UNIST에 출연금을 지원한 이유는 신생 대학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또 지역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과기원으로 전환되면 교육부 소속이 되기 때문에 지지체의 재정지원이 없어도 대학운영이 가능하다.

또 1천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지원하면서 제공자가 그 사용 용도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닌 말로 ‘연구 활동’이란 명목은 대학이 임의로 결정해 연구비를 지출할 수 있는 문제다. A 교수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반면 비슷한 연구를 하는 B 교수에게 5천만원을 줘도 제공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연구 기자재 구입비용도 다를 수 있다. 서울에서 구입하면 훨씬 싼 것을 외국에서 수입하면 훨씬 비쌀 수도 있을 것이다.

UNIST의 과기원 전환이 결정되자 울산시는 “공공기관이 되는 UNIST에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매년 내놓던 출연금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다. 당초 학교발전기금으로 출연키로 했으니 지원을 중단할 순 없다. 하지만 앞으로 1천억원 가까운 돈을 더 지원해야 하면서 이전처럼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내 놓는 건 적절치 않다. 한번 약속했으니 지원금을 제공하되 지금까지와 달리 어디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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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05 [18:1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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