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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편집부   기사입력  2017/02/09 [13:53]

Q)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사용자 제외)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어

 

A)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부담이 어려워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어,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그 혜택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7월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당시에는 월 평균보수에 따라 보험료의 1/2~1/3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여대상과 지원액을 조정하여 2013년 4월부터 월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1/2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2014년부터는 월 평균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과 근로자기여금의 1/2씩을 지원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해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은 4대 보험 포털 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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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09 [13:5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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