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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살리기’ 법안 2건 국회통과
권명호 의원 발의…산업위기대응ㆍ고용보험 관련법안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7/25 [16:04]
▲ 권명호 의원     © 울산광역매일

울산 동구가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중소협력사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권명호 의원(국민의힘 울산동구)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특별법안(대안)은 지역산업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을 통해 지역산업에 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안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고 전체 지정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그동안 권 의원이 노력한 부분이 이번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법은 지정기간이 끝날 때 마다 다시 신청하도록 돼 있어 해당 지자체들이 재지정을 두고 전전긍긍해야 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개정안은 납부기한이 만료된 뒤 3회 이상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대안에는 사업장 또는 사업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 위치해 보험료 납부유예가 허용된 경우 연장된 보험료 납부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산업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법률안 통과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지원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돼 울산 동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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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5 [16:0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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