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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정부, 비수도권 일괄 3단계 격상…식당ㆍ카페 영업 밤10시까지
울산,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사금지에 영업 시간제한 ‘이중고’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7/25 [17:57]
▲ 25일 오전 시청 2별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 영상회의가 개최됐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가장 우려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비수도권에서도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격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26일부터 3단계가 시행돼 식당ㆍ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기존 23시에서 22시로 1시간 단축된다. 지난 19일 2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영업시간이 축소돼 지역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행정조치를 통해 울산지역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ㆍ취식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번 조치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하계 휴가기간을 맞아 피서객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소위 `풍선효과`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비수도권 확진자 하루 발생 비율이 전국 발생율의 37%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수도권ㆍ비수도권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내 대표피서지인 대표 피서지인 강릉은 현재 4단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하루 확진자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방역수준을 높였다. 울산시도 지난 18일 8명에서 19일 16명으로 껑충 뛰어 오르더니 21일에는 하루 31명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24일까지 두 자리 수를 유지하면서 20명선을 위협하는 중이다. 특히 울산은 부산과 인접해 있어 부산 쪽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에 앞서 울산시는 3단계 진입 사전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 울산시는 지난 23일 관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 72호를 발령했다. 행정조치 72호는 전파력과 중증 이환율이 높은 델타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만연될 가능성이 높아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시행된다. 적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대상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 해수욕장이며 이 시간 동안 해변에서의 음주ㆍ취사는 전면 금지된다. 

 

울산시는 구ㆍ군을 중심으로 경찰서, 울산해수청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방역 조치 위반에 따른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조치 72호에다 `일괄 3단계 격상`으로 영업시간까지 단축되자 울산지역 해수욕장 소재 식당들은 거의 빈사상태에 빠졌다.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대게 집을 운영하는 윤 모씨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비해 매출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가게를 벌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 뿐 매일 빚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야간 음주ㆍ취식 금지에 대해선 "인원제한에다 음주 취식까지 막으면 사람들이 아예 바닷가로 나오지 않는다"며 "올해 여름장사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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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5 [17:5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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