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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태화동, 강사 교통비 입맛대로 지급
2년 전 통장월정수당 지연 등 적발…감사 하나마나
행정복지센터 감사기관 비웃듯…종합감사 지적 미개선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7/26 [18:03]

 울산 중구 태화동행정복지센터가 구청 종합감사에서 통장월정수당 지연 및 강사료 지급 업무 소홀 등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19년 종합감사에서도 규정을 어기고 통장월정수당 지연을 집행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개선하지 않아 감사기관의 감사 기능을 무력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8건이 적발돼 시정 3건, 주의 5건과 9만6천을 재정상 조치했다.

 

태화동행정복지센터는 공공요금을 집행함에 있어 전기요금 납부 등 2건에 대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공공요금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들어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공공요금의 조회ㆍ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빌링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태화동행정복지센터는 공공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또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적정하게 공제해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강사 수당 중 A강사 등 2명의 교통비를 증빙서류인 영수증 실비로 지급하지 않고 과다 지급했다가 종합 감사에서 들통나 `시정` 조치를 받았다.


태화동행정복지센터는 B모씨에 대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 발급 등의 직권 조치를 받은 자로 지연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을 미적용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과다 징구했다.

 

또한 C모씨에 대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 발급 등의 직권조치를 받은 자로 지연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내 신고 감경 50%를 미적용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과다 징구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 뿐만 아니라 태화동센터는 통장 월정수당을 매달 20일에 지급해야 함에도 각각 1일, 3일 지연해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태화동행정복지세너는 지난 2019년 7월 5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당직근무 일지를 지연 작성했다가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택 당직자는 근무개시 시 통신을 이용해 구청 당직실로 당직 보고를 해야 하며 당직종료 다음날 당직근무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


D급 E모 주무관이 관외출장여비 지급에 있어 숙박비를 그 밖의 지역으로 5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과다 지급을 했다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중구청 감사반은 "과다 지급된 관외여비를 회수하시고 관외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규정 등 처리지침을 숙지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는 이와 동일ㆍ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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