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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ㆍ규칙안 3건 가결
윤혜빈, 생리용품 지원확대…임채윤, 윤리특위 의원 심문요건 강화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2/10/04 [19:47]
▲ 울산 동구의회가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된 조례안과 규칙안 등 3건을 4일 가결했다. (사진=동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가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된 조례안과 규칙안 등 3건을 4일 가결했다. 

 

윤혜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 중인 생리용품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지원 대상에 제약을 두지 않아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례안은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구매 및 지급방법,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단,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은 금지했다. 

 

윤혜빈 의원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대상 가구를 상대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 6월말 기준 혜택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5%에 불과하고, 관내 바우처 대상인원 687명 중 실제로 혜택을 받은 인원도 381명(55%)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외부전문가도 연구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연구단체는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연구 과제의 적절성 및 연구활동 계획,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활동 전반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임채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를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의원을 출석하게 해 심문 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는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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