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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난동 부린 20대 조직폭력배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2/12/01 [19:12]

괴롭히는 선배 조직원의 차량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파손하고 노래방에서 난동까지 부린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ㆍ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마트 앞에 주차한 선배 조직원 B씨의 차량을 다른 조직원 6명과 함께 파손해 330만원의 재산피해를 주고 이 과정에서 마트 물건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그는 B씨가 평소 자기 동기ㆍ후배 조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B씨를 폭행하는 등 15분간 난동을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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