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무허가 또는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 중인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1일 남구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비용 절감, 입지 불가 등의 사유로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 또는 미신고로 운영 중인 업체를 사전에 적발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보일러 설치업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자동차 정비업소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무허가 배출시설로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폐쇄명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야별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관련 법령과 관리 요령을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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