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자서전 `혁신 전략가 홍남표, 창원의 미래를 밝히다`에 담긴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1일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홍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6ㆍ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다.
다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홍 시장의 자서전에 본인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수사자료를 검찰에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서만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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