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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킬러규제 발굴ㆍ개선"…경남도, 혁파 지원센터 가동
시민단체 제안 `탄소중립 네트워크 조성` 등 8건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4/03/12 [17:09]

▲ 경남도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이 1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와 환경산림분야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 내용으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경남도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시민단체와 함께 자원순환,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산림 분야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11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마산YMCA, 진주YMCA 시민단체인 관계자와 소통ㆍ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환경산림 분야 공동사업 발굴회의를 열었다. 

 

도는 회의에서 올해 환경산림 주요사업과 역점시책을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녹색소비 지원ㆍ활성화, 초록매장 도민 홍보, 경남형 탄소중립 네트워크 조성 등 공동 협력사업 8건을 제안했다.

 

현재 도는 제안된 공동 협력사업에 대해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 신청, 환경행사 참여 확대, 도-시민단체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MOU) 체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도는 올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겪고 있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한다. 

 

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환경분야 인허가 사업장 14만 개소, 경제단체와 환경업무 관련 대행업체, 환경기술인 협회,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환경분야 법적ㆍ행정 규제를 조사하고 있다.

 

또 3월부터 5월까지는 월 1회씩 권역별로 `찾아가는 순회 토론회`를 열고 사업장 등 실제 규제를 받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의 경우 환경분야의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규제개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검토를 거친다. 이후 도가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 분야는 즉시 개선되도록 반영할 계획이다. 법령 제ㆍ개정 등이 필요한 규제는 환경부 등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도 할 예정이다.

 

도는 정부의 환경규제 해소 정책에 발맞춰 기업의 투자, 성장 등을 저해하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설치 지원, 기업 환경개선 기술 지원 등 환경개선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예방ㆍ개선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환경분야 규제 관련 애로사항 조사표는 경상남도 누리집 분야별정보-환경산림-새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작성한 조사표는 이메일ㆍ팩스ㆍ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올해 녹조 조기 대응과 국가차원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녹조문제 해결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올해 녹조가 본격적으로 번성하기 전부터 지난 2022년 사상 최악의 녹조 상황을 바탕으로 마련한 `경상남도 녹조 대응 행동요령`을 시행하는 등 조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녹조 대응ㆍ관리 일원화와 신속한 현장조치 등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기관 설립도 지난해에 이어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5월 환경부에 녹조 전담기관 설립을 건의했고 이후 근거법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환경부를 방문해 녹조 문제가 낙동강수계 전체의 공통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조 전담기관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녹조 전담기관 설립이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제안하는 등 근거 법령 마련과 함께 관련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고온 건조한 기상과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61일간)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현황, 주요 처벌 사례, 산불예방 수칙을 담은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자료도 제작해 주요 방송사와 각종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16일 도와 전 시ㆍ군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입산지역 산불예방 캠페인도 시행한다.

 

최근 10년간 경남에서는 연평균 4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그 중 37%인 18건이 3~4월에 발생했고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와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하고 있어 산 연접 농경지ㆍ시설,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는 산불과 녹조에 미리 대응하여 환경을 지키고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환경분야의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도 도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명찬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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