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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동성혼 불가 '위헌상태'·'위헌' 판결 잇따라…국가배상청구는 기각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3/14 [17:15]

▲ [도쿄=AP/뉴시스]14일 일본 도쿄에서 원고 측 변호사(사진 가운데·분홍색 옷)가 성소수자의 결혼 권리 관련 판결이 나온 뒤 도쿄지방재판소 정문 옆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14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에 대해 '위헌상태'라고 판결했다고 아사히신문, 지지(時事)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국회의 입법 재량에 맡긴다며 '당장 위반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동성결혼 불허 관련 소송에서 위헌상태 판결은 이번이 3번째다. 다만 재판부는 각 100만엔씩 국가가 보상하도록 요구한 원고 측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나 '법 아래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도쿄도내 동성 커플 등 8명의 성소수자가 제기한 것으로, 이 중에는 트랜스젠더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상태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판결로, 법률이 헌법 취지에 반하지만 법 개정에 기간이 소요될 경우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 원고들은 '위헌 판단 5건째', '결혼의 평등 YES', '혼인의 평등 지금 당장 실현을' 등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내걸고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국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판단이 필요했다"고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또 다른 원고는 '위헌상태' 판결을 환영하면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아 유감이지만, 풍향이 변하고 있어 법제화의 발판이 되는 판결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삿포로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의 규정은 위헌이라며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동성 커플 3쌍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재판부는 현행 규정이 '혼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4조1항에 위배되는 등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전국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된 동종 소송의 첫 항소심 판결이자, 2심에서의 위헌 판단은 처음이다.

 

다만 1명당 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가 배상 청구는 1심 삿포로지방재판소에 이어 인정하지 않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심 단계에서 6건 중 5건의 지방재판소 판결이 위헌이나 위헌상태로 나온 가운데, 2심에서도 현행 규정을 문제 삼는 판단이 나왔다"며 "동성 결혼의 법제화를 포함한 국회에서의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법률혼을 할 수 없는 동성 커플은 배우자의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유족 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며 긴급 수술 시 서명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지적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1, 2심 판단은 '위헌'이 3건, '위헌 상태'가 3건, '합헌'이 1건이 됐다.

 

앞서 동종 소송은 지난해 6월까지 전국 5개 지방재판소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일련의 소송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와 '혼인이나 가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에 입각한다'는 헌법 24조2항 등을 위반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삿포로지방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14조에 반해서 위헌, 나고야지방재판소는 14조와 24조2항에 반해서 위헌이라고 각각 판단했다.

 

도쿄, 후쿠오카의 양 지방재판소는 위헌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제도 마련은 국회의 입법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장래적으로 24조2항을 위반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각 법원마다 판단이 분분했고 근거로 삼은 헌법 규정도 판결마다 달랐다.

 

다만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근거해 성립'이라고 정한 헌법 24조1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재판소마다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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