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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택건설 통합심의제 효과 `톡톡`
건축주택공동위, 지난달 29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통합심의…3건 조건부 통과
기존 10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지역 건축 경기 활성화 기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01 [18:37]

울산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 통합심의제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크게 주효할 전망이다. 통합심의제는 그동안 주택건설 인허가에 앞서 분야별로 진행하던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경관심의를 동시에 심의해 주택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울산시가 마련했다. 울산시는 2023년부터 구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었던 500가구 미만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울산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울산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3건을 통합심의하고 모두 조건부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10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 셈이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주택국장 주재로 건축 분야 10명, 교통 분야 5명, 경관 분야 4명 등 2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 입면 계획, 구조의 적정성, 차량 동선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중점 심의했다. 

 

이번에 조건부 통과된 곳은 울산 중구 다운2지구 B-5 민자사업, 남구 신정동 B-0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언양읍 서부리 378 일원 언양국민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3곳으로 공급 세대수는 총 2천108세대이다.

 

울산다운 2지구 B-5는 지하 2층, 지상 20층, 9개 동, 582세대로 단지 내 입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로 추가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신정동 B-0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하 4층, 지상 40층 10개 동에 1천304세대로 사업이 추진된다. 인근에 학교가 밀집돼 있어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 충분한 인도 폭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끝으로 언양읍 서부리 378번지 언양 국민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지하 2층, 지상 25층, 2개 동, 222세대로 간접 조명 등을 활용해 1층 필로티 하부를 입주민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밝게 조성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울산지역도 주택공급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경관심의를 통합 심의해 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건축주택 공동위원회를 총 12회 개최해 18건의 안건을 심의, 평균 7개월의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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