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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규 주차공간 확보 대책 추진
올해부터 2년간 22억원 투입…5개 구군에 주차공간 3천면 조성
노후 공동주택, 도로, 유휴 공유지, 사유지 , 학교 등 5개 유형 대상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01 [18:40]

울산시가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도심 내 다양한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짧은 시간에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3천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생활지역 내 주차난이 심한 노후 공동주택, 도로, 유휴 공유지, 사유지, 학교 등 5개 유형이다.

 

노후 공동주택이 화단, 놀이터 등 활용도가 낮은 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한 뒤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1면당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상향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2024년도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지침도 개정한 상태다.

 

도로의 경우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3~4차로 도로에 야간시간대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유휴 공유지는 장기간 유휴상태일 경우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활용하며, 시유지 등 10개소에 150면 규모로 추진한다.

 

사유지는 주택가 주변 빈터, 텃밭 등 유휴 사유지를 토지소유자가 무료로 개방하면, 지자체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럴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최근 3년 동안 연간 20개소ㆍ300면 규모의 사유지 개방 주차장을 조성해 왔다.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증액해 연간 500면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울산 지역 초ㆍ중ㆍ고 약 260곳 중 지난 3년간 구청장ㆍ군수와 주차장 야간 개방 협약을 체결한 학교는 13곳에 불과하다.

 

개방 협약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개방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부정주차와 등하교 통행 안전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울산시는 교육청, 5개 구군과 함께 올바른 개방주차장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부정 주차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등하교 안전대책을 제도화해 개방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대책 이외 현재 남구 삼산동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사업추진 예산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심 주택가에 주차장이 부족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주택가 주차 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 예술, 교육, 인터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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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1 [18:4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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