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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약정형 청년 임대주택사업 추진
민간사업자 신축 아파트 사전 매입계약 체결…6월 중 60호 매입 예정
설계ㆍ시공기준 사전에 제시해…수요자 특성에 맞춘 고품질 공급 `장점`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4/04/10 [19:52]

울산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사업은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울산시가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울산시가 설계ㆍ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춘 고품질 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민간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가 간소화 돼 신속한 공급주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게 돼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는 물론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산시가 공고한 사업 내용에 따르면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9~24㎡인 다세대ㆍ연립주택ㆍ도시형생활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또 총 120호를 매입 예정이며, 이번에는 60호 정도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한 후 결과를 분석한 뒤 공급물량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5월13일부터 17일까지 매입약정신청서, 관련 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울산시 건축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5월10일까지 구비서류와 설계도면 사전 검토 기간을 운영해 신청예정자가 방문했을 때 누락된 접수 서류는 없는지, 또 작성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해 준다.

 

임대주택 사업자 선정은 현장 조사와 서류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여건과 건축계획 등 생활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매입 선정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선정하고 매입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 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예술, 교육, 인터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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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0 [19:5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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