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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침 구체화
중대재해처벌법 분량 방대해…실제 업무적용에 어려움 많아
전국 지자체 최초…건설공사 발주자ㆍ도급인 적용내용 분리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04/11 [18:20]

▲ 울산 남구가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안전ㆍ보건관리 실무 매뉴얼 작성을 완료하고, 업무담당자의 참고서로 활용하기로 했다. (사진=남구청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 남구가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안전ㆍ보건관리 실무 매뉴얼 작성을 완료하고, 업무담당자의 참고서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법의 양이 방대해 실제 업무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는 안전보건법령 중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에 적용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업무담당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메뉴얼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착공, 시공, 준공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안전보건 관련 중점 관리사항과 공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소 파악ㆍ감소대책 등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다. 

 

안전보건법령을 사업 단계별로 구체화해 업무담당자가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은 남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이다. 실무 매뉴얼에 포함된 점검표, 확인 목록 등을 건설공사에 활용할 경우 업무담당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 되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을 알차게 활용해 모두 안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남구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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