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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식사대접 차단한다…경남도, 청렴식권제 시행
공사ㆍ용역ㆍ보조금 지원단체 등 도 사업 관계자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4/04/14 [17:13]

▲ 경남도 감사위원회, 부서 청렴교육 통해 `청렴식권제` 홍보 (사진^경남도 제공)  © 울산광역매일

경남도는 직무 관련자의 식사 대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외부체감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남도의 종합청렴도 대책 중 하나다.

 

경남도를 방문한 공사ㆍ용역ㆍ보조금 `직무 관련자`가 내방하여 업무협의를 하는 중에 점심시간이 되면 도청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남도가 부담하는 `청렴식권`을 제공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대상인 직무 관련자에는 공사, 용역, 보조금 지원단체 등 경남도 사업 추진 관계자가 해당하며, 인허가나 신고 혹은 서류 발급 등 일반 민원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남도는 청렴식권제가 외부민원이 많은 부서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5월 본청 제2 구내식당에서는 더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청렴식권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도민의 얼굴"이라며 "더욱 청렴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 시책들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찬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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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4 [17:1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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