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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자립도시 건설에 만전 기해야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4/24 [16:48]

 지난해 6월 제정ㆍ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이 두 달 후면 전격 효력이 발생 된다.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은 기존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함이다. 

 

 울산의 경우 관내 6기의 원자력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발전된 전기의 대부분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송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고리원전에서 발전한 전기를 원거리로 송전함으로써 추가로 발생 되는 전기료까지 울산지역 전기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꿰뚫어 본 김두겸 울산시장은 작년 초부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내에서 공급하고 소비할 수있게 돼 지금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울산지역 산업체는 저렴한 전기로 설비를 가동할 수 있게 돼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어 시장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게 된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울산의 특화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진력해야 할 이유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울산 부유식해상풍력 발전사업 5개 개발사와 울산부유식해상발전어업인대칙위(이하 대책위),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이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상생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울산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지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졌다.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 지는 등 그만큼의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울산 부유식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울산 동쪽 약 60~100km 해역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총 설비 용량 최대 6GW급으로 추진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육상 및 해상 측량과 인허가 취득, 주민수용성 확보, 건설ㆍ운영ㆍ유지ㆍ보수 등 사업이 필요한 전과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전기에너지를 자급자족하기 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 그렇고, 부유식풍력발전 건설사업이 그렇다. 울산시는 물샐 틈 없는 준비를 통해 울산의 미래를 함께할 에너지자립 도시건설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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