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연안어업허가, 양식업 면허ㆍ허가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거나 나잠어업 등을 신고하고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어가 내 어선 총톤수 합이 5톤 미만 △어가 구성원 어업총수입이 1억5천만원 미만 △어업 외 종합소득 개인 2천만원, 가구 4천5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단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고 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대상은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승선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