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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이사철 맞아 부동산거래 주의 당부
 
박현준 기자   기사입력  2010/09/28 [10:59]
 양산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시 주의 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가 밝힌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특성, 시세보다 월등히 좋은 거래조건, 거래시 신분확인,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각종 권리과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대체적으로 가설건축물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하고, 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며,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허위 과장광고에 유의해야 하고, 중개업자의 신분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야?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직접 발급하여 열람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중개업자의 신분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사건이 종종 발생한다”며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부동산거래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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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28 [10:5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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