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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외계층 기본권보장 기여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를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
 
박현준 기자   기사입력  2010/09/28 [11:00]
 앞으로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들이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되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산시는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12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4일자로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들을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해 기본권이 박탈됐던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해 작년 10월 2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폐지’되고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으로, 법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법 시행 당시 기존 무단전출말소자들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된 올해 10월 4일 일괄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거주불명등록이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 일지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제도와 선거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 포함되며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는 현재 12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10월 4일 이후에는 이들 모두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돼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고기간 중 주민등록을 재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80% 경감(10만원의 경우 2만원)되므로 주민등록말소자들이 적극적으로 재등록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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