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하나인 트위터 등 인터넷매체를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추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규제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 UCC 등 인터넷매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해 왔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같은 해석을 근거로 트위터 단속 방침을 밝히자 정동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등 144명의 국민 청구인단은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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