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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회> 명시거리
 
정성수 시인   기사입력  2022/12/11 [17:09]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명시거리에 있을 때 그 사랑 선명하다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너에 대한 나의 명시거리다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나에 대한 너의 명시거리다

 

너와 내가 서로 마주 보는 일 

참 좋다

내가 명시거리에서 너를 사랑하는 일이어서

네가 명시거리에서 나를 사랑하는 일이어서

 

명시거리가 근점近點 안으로 당겨지면 보이지 않듯이

명시거리가 원점遠點 밖으로 멀어지면 보이지 않듯이

사랑의 명시거리는 25cm가 아니라 

사랑과 사랑 사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한 뼘을 벗어나지 않을 때이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는 

그 사이가 사랑의 명시거리다 

 


 

 

▲ 정성수 시인     © 울산광역매일

운전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운전자 대부분은 안전거리와 정지거리를 같거나 비슷한 말로 인식하고 있다. 안전거리는 앞차가 정지하는 경우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차간 거리다. 안전거리는 일반도로의 경우는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 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 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 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지거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차량이 멈춰선 상태까지의 진행 거리로 `정지거리 ^ 공주 거리 + 제동거리`로 계산한다. 공주 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듣기 시작하기까지의 주행 거리를 말하며, 공주시간은 통상 0.7초를 적용한다. 안전거리는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필수적 의무사항이지만, 정지거리는 운전자가 주행하는 속도에 따라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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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11 [17: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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