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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모델과 총선
 
박서운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기사입력  2016/04/05 [18:18]
▲ 박서운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삼권분립일 것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를 말한다.

국민은 여러 제도를 통하여 국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도 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활동하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더불어 정치의 최일선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정치행위이다.

4월 16일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이 치러진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여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가적인 큰 행사이다. 이번 총선이 20번째나 되니, 대한민국 수립 이래 어지간히 많은 선거를 치러왔다. 총선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선거를 통해 우리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과 갈등을 해소시키고, 국민에게 안정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쏘아 올리는 것이 총선의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지금보다는 앞날이 조금 더 낫겠지,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 총선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다음은 어린이백과사전에 나오는 ‘국회의원은 무엇을 잘해야 하나요?’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솔직하고 정학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협동심, 양보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의롭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인물이라면 참으로 좋겠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찾아보아야 한다. 냉소나 자조보다는 참여하여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따스함이 필요하다. 선거에 냉소적인 사람에게는 허무주의와 무력감, 분노와 가치파괴와 같은 위험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주인-대리인 모델(principal-agent model)을 총선에 인용해 보자. 이 모델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을 주인(principal)이라고 하며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대리인(agent)이라고 한다. 이때 주인은 대리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주인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약속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로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대리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면서, 주인의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주인-대리인의 관계는 소송의뢰인-변호사 관계, 주주-경영자 관계, 고용주-노동자 관계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모델을 총선이나 대선에 대입해 보면 주인은 국민이고, 대리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된다. 대리인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그들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면에서 성실해야 한다. 특수한 대표성을 가지므로 일반 국민보다 엄격한 윤리성을 가지도록 강제된다. 국회의원은 정치적·법적으로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의무를 진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적어 본다.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로서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가진다. 또한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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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05 [18:1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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