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주유소에서 매년 불량 석유 판매가 판을 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8개월간 울산 관내 주유소에서 불량 석유 판매 건수는 22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이용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1천39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울산에도 22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9건, 올해(8월) 3건으로 집계됐다.
불량 석유을 주입했을 경우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불량 석유를 판매해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근절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을 받는다.
이에 1년 이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 받고,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적발업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위반 업소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 110개, 2015년 216개, 2016년 249개, 2017년 266개, 2018년 339개 등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에는 8월 현재까지 2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가 393개 위반 업소가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14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과 전남이 각 102개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천392개 업소 중 1,378개 업소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또한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주유소는 87곳(2회 84곳, 3회 3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주유소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