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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업계, `운송수입전액관리제` 결사 반대
"택시노사 자율성 최대 보장 법 제도 개선 요구"
"법 제도 미개선 승무금지ㆍ준법운행 대정부 투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2/19 [19:30]
▲    울산택시단위연대조합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은 택시노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합리적 실현 가능한 법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편집부

 

 울산지역 택시업계가 올해부터 시행된 운송수입 전액관리제를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택시단위연대조합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은 택시노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합리적 실현 가능한 법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 법인택시 사업장은 현재 43개로 2천156대가 면허등록 되어 총 2천200여명의 운수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택시조합은 "올해 1월1일부터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세부사항이 법제화 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관리하고 일일 기준 사납금 금지 등의 내용 개정됐지만 실질적으로 수입감소로 극심한 생활고에 근로자들이 택시업계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여객법령상 규정을 탁상 행정방식으로 해석해 관련 지침을 시달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일선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택시회사에 노조원들이 모여 임ㆍ단협에 대한 회의중인데 결국 일전의 사납금 제도보다 오히려 수입이 줄여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전년도 기준 월 200만원 정도의 임금이 150만원 이하로 하향해 정부에서 무조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전액관리제 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조합은 "국토부가 통보한 전액관리제 지침은 1일 단위 기준액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 기준액을 정해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어떤 형태든 운송수익금 기준액을 정하는 임금 체계는 불법으로 여겨 제재한다는 방침이다보니 성실한 운전자는 택시를 떠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조합은 "무리한 법 적용 보다는 택시노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합리적ㆍ실형가능한 법 제도로 개선되지 않으면 승무금지, 준법운행 등 대 정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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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9 [19:3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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