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홍콩의 국가 분열 세력을 감시하고 처벌할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한 제19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홍콩보안법 초안은 총 6장과 6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기구 등이 있다고 전했다.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기구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할 국가안보처다. 홍콩 행정장관이 의장을 맡고 베이징이 임명한 고문이 포함된다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국가안보처는 또 홍콩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통제할 홍콩보안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회의를 폐막하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했던 4개 법안 가운데 홍콩 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직인원정무처분법, 기록보관법 수정안,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 등 3가지다.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주재한 폐막식에는 160명의 상무위원이 참석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통상 전인대 상무위는 2~3차례 심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다. 상무위는 2개월에 한번 소집하는 점에서 정상대로라면 홍콩보안법 가결에는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상무위가 다음달 임시회의를 열어 홍콩 보안법을 처리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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