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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시행 맞춰 무장경찰 300명 홍콩에 파견
 
편집부   기사입력  2020/07/05 [16:20]

중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보안법(국가안전유지법) 시행에 맞춰 인민해방군 지휘 하에 있는 무장경찰 대원 200~300명이 파견, 상주시킬 계획이라고 동망(東網) 등이 4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사정에 밝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준군사조직으로 폭동과 시위 진압 등을 전문으로 하는 무장경찰 부대를 이 같이 보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무장경찰은 홍콩 치안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관찰원`이라는 명목으로 현지에 진주한다. 홍콩 헌법에 상당하는 기본법은 특별행정구 정부가 사회 치안유지에 책임을 지으면서 필요할 경우 홍콩 주둔 중국군에 협력을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맡은 무장경찰이 홍콩에 사실상 상주하면 기본법의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더러 홍콩 주민에 대해 심리적 압박으로 가중할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작년 6월 이래 이어진 반송환법 시위가 격화하자 4000명 무장경찰을 홍콩에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진압에 나선 것으로 로이터 통신과 대기원(大紀元) 등이 3월 전한 바 있다.


로이터는 외국 외교관과 민주파 입법의원의 말을 빌려 홍콩 경찰의 무장경찰을 대동하고 시위대 동향을 감시하고 대응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8월 무장경찰 수천 명이 홍콩에 인접한 광둥성 선전에 집결한 것도 홍콩에 투입한 무장경찰 부대와 교대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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