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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 매년 증가
1인 가구 증가ㆍ사회적 관계 단절ㆍ경제적 빈곤 등 요인
사망자 수는 빠르게 치솟고 있어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3/28 [18:39]

울산에서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 등으로 인해 고독사로 숨을 거둔 추정되는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울산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9명에서 2020년 67명, 2021년 60명, 2022년 80명, 2023년 11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2019년 2천655명이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5천134명으로 폭증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광역시ㆍ도에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장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효과로 풀이된다.

 

울산 남구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사후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망한 무연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유품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무연고 사망 사례가 늘어가자 남구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유품정리 지원사업은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생전에 고인이 머무르던 공간을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해주는 사업으로 남구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울산지역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5개 구군에서는 예산을 활용해 공영장례 등 장례를 치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망자 수는 빠르게 치솟고 있어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연고 사망이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지만 사회ㆍ경제적 능력 부족, 가족관계 단절 등 다양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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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8 [18:3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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