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건보공단, 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
완납시 체납기간 중 진료받은 공단부담진료지 소급 인정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01/09 [14:0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 박경순)은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 및 체납보험료 납부기간(2012.12.20~2013.3.11.)을 운영해  체납보험료를 올해 3월 11일까지 완납 시 체납기간 중에 진료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하여 인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사전통지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하여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 시 취소가 되며 진료비는 소급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전액이 환수대상이나,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당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문은 지난해 12월 20일 우편 발송 하였으며, 체납보험료 납부기간은 2012.12.20 ~ 2013. 3.11.까지 운영한다.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3/01/09 [14:03]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