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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목격자인가 사망사고 가해자인가
 
서진석   기사입력  2006/12/25 [15:33]
가해자인가 선의의 목격자인가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 재조사 촉구
 
지난  2003년 발생한 오토바이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 유가족이 목격자 진술을 한 버스기사를  범인으로 지목, 재조사를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3년 6월 5일 울산시 중구 태화동 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최해필(남.당시 72세)씨는 사망하고 동승자 이은희(여. 당시 69세)씨는 7주 진단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사망자 최씨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쥐색 혹은 흰색의 승용차에 부딪혔는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넘어졌다는 버스기사 김모(남.40)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교통사고관리공단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단에서는 경찰보고서를 기초로하여  콘솔박스를 포함, 오토바이의 피해부위와 일반 승용차의 높이를 비교 조사한 후, 승용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피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사고 오토바이는 스스로 넘어진 것이고 사망자는 넘어지면서 가로수를 충격, 사망했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유가족 최모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관이 사고현장에서 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질문에 ‘버스에 부딪혔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버스기사 자신의 일차 진술,  버스가 사고현장에서 5m 정도 떨어져있었다는 택시기사의 법정 진술, 그리고 사고현장과 버스가 가까이 있었다는 반대편차선 승용차 운전자 이모(남.48 울산시 남구 삼산동)씨의 진술이 있었으나 모두 무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의 허술함을 주장했다.
오히려 자꾸 말을 번복하는 버스기사 김씨와, 김씨측에서 확보한 목격자의 진술만 받아들여졌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김씨는 사고현장과의 거리를 첫 진술때 4m, 2회 진술에서는 후방 75m, 이후 진술에서는 후방 40m로 주장하는 등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버스기사 김씨는 법정 진술에서 왜 자꾸 거리가 차이가 나는지 묻는 질문에 ‘처음부터 40m 정도 후방에 위치했다고 말했는데 왜 다르게 기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유가족측은 버스 승객이었다는 4명의 목격자들도 모두 버스기사의 친, 인척이거나 동네 사람이었고, 또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이은희씨의 핸드백이 튕겨져 나간 방향과 왼쪽 쇄골이 뒤쪽에서 앞을 향해 골절된 점 등으로 미루어 오토바이가 스스로 우측으로 넘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토바이에 묻어있던 페인트 흔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자는 주장에도 자꾸 날짜를 미뤄, 결국 사고 후 2달이 지나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이때는 페인트 성분이 다 휘발한 상태라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유가족 최씨는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사고조사는 엉터리이고 나아가 누군가가 고의로 조작, 은폐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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