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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유족 4년째 재조사 요구
"교통사고 경찰조사 목격자 진술 잘못"
 
서진석기자   기사입력  2007/03/01 [15:00]
2003년 6월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 사고 사망자 유족이 4년째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본보 2006년 12월 26일 보도)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을 한 버스운전 기사를 실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유가족 최광식씨는 사고 오토바이 성능검사서를 제시하며 경찰의 사건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 했다.
 
최씨는  버스기사 진술이 자꾸 바뀌고 있다는 점, 다른 목격자들도 버스기사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졌고, 버스와 피해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다른 진술은 무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진 동승자 이은희(여. 73)씨의 왼팔 골절상 등을 근거로 ‘오토바이가 스스로 넘어진 자피사고’ 라는 조사 결과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사고조사에 오토바이가 60km 속도로 운행 중 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07년  1월 경남 창원시 대림오토바이 공장에서 실시한 성능 검사서를 제시 했다.
3회에 걸친 성능검사 결과, 95년 8월 연식인 89cc 사고 오토바이는 평균시속 22.2, 19.7, 16.0km를  기록했으며, 검사 조건은 풍속 1.2/s, 60kg 몸무게 성인 1명 승차를 가정한 것이다.
최광식씨는 버스기사의 진술 내용중 “50~60km 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불상의 승용차와 부딪혔는지는 잘모르겠으나......” 라고 말한 내용이 그대로 사고 조사에 반영된 것이라며, 사고조사서의 신빙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최씨가 “울산경찰청, 검찰청 앞 1인 시위는 물론,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을 방문해서라도 반드시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정모, 박모 경찰은, 다수의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목격자 진술을 받았고, 유족의 주장을 받아 들여 버스와 오토바이에서 검출한  페인트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도 의뢰 했었다며,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에 재조사를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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