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연말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공립유치원장, 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장,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의사국 및 본청 직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울산시교육감 재선거를 대비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음성적인 불법선거운동과 과열ㆍ혼탁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김학남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 안내, 정당추천 배제, 기호순위 등 교육감 직선제 개념 및 성격,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기부금 금지에 관한 사항, 공무원 등의 선거법상 위반 사례 등을 강의한다./권승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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