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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나아 갈 길
 
박서운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기사입력  2017/05/11 [15:40]
▲ 박서운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함에 따라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김용덕 위원장은 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였다. 당선인께서 낙선인을 위로하고 이념·지역·계층·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 모두의 관심 속에 치러진 조기대선을 통해 들어서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소망이 얼마나 크겠는가? 더욱이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까지 겪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지난 70여 년의 시대와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해 왔다. 적폐(積幣)란 대부분의 사람에게 다소 낯선 단어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뜻함이다. 작은 잘못이라도 그것이 장시간에 걸쳐 쌓이고 모이면 단단한 뿌리를 내려 쉽게 내칠 수 없게 되는 것이 이치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전반에서 새로운 기풍이 일어나야 하겠지만,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뼈를 깍는 혁신이 필요하다. 4대강 비리, 방산비리,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등, 풀고 정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하지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무 과거에만 붙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일에 너무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부탁한다.

 

적폐청산은 국가개조를 말한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은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아무도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 대통령은 ‘협치’를 통해 적폐청산의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 새로운 야당도 이제는 끝도 없는 소모적 정치행태를 버리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한미FTA를 야당이 협조하여 체결한 좋은 선례가 있지 않는가?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사사건건 발목 잡는 모습만으로는 다음 정권을 절대 기약할 수 없음을 인식했으면 한다. 이제 국민들도 똑똑해졌다. 정치적 식견도 상당한 수준이다. 과거와 같은 ‘구호성 인심얻기’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협치란 상호존중의 바탕아래에서 가능한 것이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소통하는 자세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그야말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대화의 기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니 이번에야 말로 정치권을 믿어본다. 더욱이 대통령이 ‘대통합 대탕평의 국정운영’을 약속했으니 여야 모두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기 바란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는 한탄과 자조로 기존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해 왔지만 그 열매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계층에게만 주어져, 빈부격차 등 경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탓이리라!


도대체 ‘핼조선’이 웬말인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의 삶이 ‘지옥’이 되버렸는가?  돌이켜보면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일본보다 국민소득은 적어도, 오히려 더 잘 살고, 삶의 질도 높다고 자신만만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민들의 자신감은 땅에 떨어지고, 온통 패배의식에 젖게 되었는지 정치권은 반성해봐야 할 일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의 한 구절을 인용해본다. “중산층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도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한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행이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것을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렀으니 한번 기대해봄직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적 소명은 무엇일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헌법 제10조를 인용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의 금과옥조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새 시대의 새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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