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에 적용하는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유엔의 새 국제규정으로 제정됐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AH1(경부고속도로), AH6(국도7호선ㆍ동해고속도로) 노선을 지나는 주요 8개국 및 유엔기구와 협력해 도로안전시설 기준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9월 기준안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에 국제협정 개정안으로 제출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은 태국 방콕에 소재한 UNESCAP 본부에서 지난 12월 열린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새 의무규정으로 채택됐다.
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 32개국을 지나는 14만4630㎞ 길이의 국제 간선도로망으로서 AH1~AH8까지 8개 간선노선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는 AH1, AH6 두 개의 노선이 통과한다. 지금까지 아시안하이웨이 국제협정에는 `각국은 도로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라고만 명시돼 있어 도로안전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방호울타리, 터널 안전시설 등 45개 요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담긴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아시안하이웨이 설계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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