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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복면금지법` 시행 앞두고 경찰과 시위대 충돌
 
편집부   기사입력  2019/10/06 [15:34]

홍콩 특구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 시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시위대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경찰과 격렬히 충돌했다. 지난 5일 홍콩 01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저녁 수천명의 시위자가 복면금지법 시행에 항의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섰다. 


지난 4일 저녁 10시30분께 홍콩 지하철 관리 당국은 "많은 지하철역에서 방화 등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승객과 직원의 안전을 고려해 모든 지하철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러 버스 노선도 폭력 시위로 운행이 중단됐다.


앞서 4일 오후 홍콩 정부는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면금지법은 홍콩의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ㆍ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로, 위반 시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82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벗으라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최대 1만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폭력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콩 특구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 시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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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6 [15:3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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