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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우한 폐렴 의심환자 격리 거부시 최대 6개월 징역형"
 
편집부   기사입력  2020/01/08 [16:09]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 여성이 홍콩에서 격리치료를 거부하고 길거리를 활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홍콩 당국이 격리를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8일 홍콩01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식품위생국은 관련 조치를 수정해 원인 불명 폐렴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격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형과 5000홍콩달러(약 75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조치는 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폐렴의심 환자로 추정되는 본토 여성이 홍콩에서 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길거리를 활보한 사건까지 발생해 큰 소동이 일기도 했다.


지난 3일 우한을 방문했던 이 여성(45)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왼쪽 폐에 음영이 있어 입원했지만 호텔에 어린 딸을 놔두고 왔다며 퇴원을 요청해 병원을 빠져나갔다. 관련 병원은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아직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아 격리 치료를 강제할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을 퇴원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여성이 투숙했다고 주장한 호텔에 연락했지만, 호텔 측은 해당 여성이 투숙하거나 예약한 기록이 없어 신변 확보를 하지 못했다. 홍콩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방역 체계의 구멍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우한시 당국이 5일 기준 59명으로 집계된 폐렴 환자들은 사스나 메르스와는 관계 없다고 밝혔지만,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환자 중 7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자수는 지난달 31일 27명, 이달 3일 44명으로 불어나더니 다시 이틀 새 15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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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8 [16: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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