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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교사 차등성과금 입금 물의
 
김지혁   기사입력  2006/10/10 [18:43]
일부 교직원의 차등성과금 입금 금지요청에도 농협이 교육청과의 계약을 이유로 입금을 실시해 전교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91명의 교직원이 해당 농협지점을 통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차등성과금에 대한 입금 금지를 요청했다.
 
성과금 지급일인 4일, 오전에는 입금 금지 요청에 따라 지급이 중단됐지만 교육청이 농협을 상대로 협조 공문을 발송한 후 오후부터는 금지 요청된 성과금이 각 계좌로 송금됐다.
 
전교조는 입금 금지가 요청된 교직원 개인 계좌의 경우 교육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농협이 차등성과금만 입금하고 다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9일 농협 각 지점 및 출장소를 상대로 전화 및 방문 항의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입금 금지 요청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좌로의 입금을 막는 것으로 본인의 요청 없이는 절대 해제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금융사고"라고 주장했다.
 
또 "농협은 개인고객과의 계약보다 국가기관이나 힘있는 고객을 우선시 하고 있다"며 "외부의 압력에 의해 고객 개인의 통장이 금융기관의 마음대로 입·출금된다면 신뢰가 기본인 금융 거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울산지부는 교육청과의 금고계약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농협 관계자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조항에 따랐을 뿐"이라며 "개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농협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 일부 교직원은 급여의 20%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데 대해 교육청과 계속 마찰을 빚어왔다.
 
전교조 관계자는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희망 교직원에 대해 2학기 성과급을 모아 자세한 논의를 거친 후 교육청에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학기에도 전교조는 교직원 2천3백5십여명으로부터 반납 받은 성과금 22억 원을 지난달 24일 교육청에 반납한 바 있다.
 
교육청은 그러나 "교사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른 성과금 지급에 대한 일부 교직원의 거부 행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차등 성과금 지급을 계속해 왔다. /김지혁·박혜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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