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4일 "울산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심야학원교습으로 인해 심각한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울산지역 8개 인문계고 1~3학년 학생 8,446명을 대상으로 자체실시한 학원수강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체학생의 65.6%인 5,553명이 학원수강을 하고 있으며, 이 중 36%가 자정이후까지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지부는 이어"울산지역고등학생들의 경우 평균 10시까지 이어지는 학교내 강제화된 야간자율학습과 이어진 학원수강으로 절대적인 수면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부는 "심야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울산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울산지부는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조례개정에 미온적이거나 실효성없는 조례개정으로 생색내기에 그칠 경우,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개정운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승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