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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권장?…비스트 팬들 "여성가족부 폐지해라"
 
뉴시스   기사입력  2011/07/20 [15:49]
여성가족부로 그룹 '비스트' 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비스트의 정규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쏟아내는 중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비가 오는 날엔'의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라는 노랫말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며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비스트의 팬들은 그러나 "박현빈의 '곤드레 만드레', 바이브의 '술이야' 등 술에 대한 이미지가 더 강한 곡들도 유해매체 판정을 받지 않았다"며 "여성가족부의 판단에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비스트 멤버 양요섭(21)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앞으로 동요를 부를 생각"이라고 여성가족부의 결정을 조롱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팬들의 원성이 사그라지지 않자 자신들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비가 오는 날엔'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은 "청소년보호법 10조 및 시행령 7조에 청소년유해약물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부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여성가족부는 '비오는 날엔'과 함께 그룹 '2PM' 출신 박재범(24)의 '돈트 렛 고', 백지영(35)의 '아이 캔 드링크', 그룹 '애프터스쿨'의 '펑키맨', 허영생(25)의 '아웃 더 클럽' 등의 노래를 청소년이 듣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선정했다. 이 판정의 효력은 2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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