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게 교회 목사의 은퇴 적립금 등 수억원을 몰래 빼돌려 코인과 주식 투자에 사용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년간 경남 양산시의 한 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총 75회에 걸쳐 B목사의 은퇴 적립금 5억9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목사의 은퇴 적립금이 든 통장을 이용해 3천600만원의 약관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코인 및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교회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