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울산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일 시 교육청이 밝힌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대상 시설을 일반 · 특별교실, 운동장, 강당, 시청각실, 골프연습장, 수영장, 기타시설로해 주민이 학교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점검 등 사전 안전조치와 학생 ·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개방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민원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 운영해 학생 · 교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예고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규칙안은 울산시 교육청 교육 · 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지역주민과 학교와의 시설이용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권승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