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일부터 한달 동안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26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공회전 점검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1차 경고를 하고, 5분을 초과하여 계속 공회전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공회전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배출가스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약 29%를 차지한다.
또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산성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광화학산화물을 생성하여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작물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는 등 도시대기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해 달라"며 "급출발, 급제동 등 난폭운전 안하기,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거나 과적 안하기 등의 생활화로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도민 모두가 동참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박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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