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등 울산지역 9개 시민단체는 대표자 연명으로 김석기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김석기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늦어져 울산교육행정이 1년 7개월동안 공백상태에 있어, 이를 하루 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속한 확정판결"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두번이나 교육행정 공백사태를 맞으면서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이 한시적으로 공백상태를 메우고 있지만, 결정권의 한계로 인해 기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 머물고 있는 등 주요 정책결정은 모두 교육감 부재라는 이유로 중단되거나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전국최초로 설립된 공립 대안학교인 두남학교가 3년제 정규대안학교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결정권자인 교육감의 부재로 전환이 연기되고 있고, 또한 옥동교육지원기관 설립은 전임 최만규 교육감 시절 부지를 확보, 공사착공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후임 현 김석기 교육감의 직무정지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낮은 교원정원확보율, 과밀학급, 거대학교, 낮은 재정자립도 등 낙후된 울산교육환경의 개선에 대해 민선교육감이 강한 추진력으로 개선해 주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며 '교육감 공백상태의 종지부가 찍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권승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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