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청정 울산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대책 추진계획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해 부패 통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금품·향응 수수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을 교육전문직·초빙교장(교사)에서 배제한다. 학교장 중임을 배제 하며, 지방공무원은 교육청 주요부서·보직 근무를 배제키로 했다. 또한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각종 서훈 추천 배제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을 제공한다.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시 반영하며, 지방공무원은 1년간 근무성적평정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징계 받은 후 3년 미경과자는 감사담당공무원 보직에서 배제하며, 서훈 추천 배제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을 제공키로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 내용을 제도화 · 명문화키로 했다. 그리고 시 교육청은 세부 시행 지침을 금년도 상반기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청렴대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부패취약분야(학교급식 관리/운영, 학원 지도/점검, 운동부 운영), ▲시설공사 등 계약분야(건설공사 청렴이행매뉴얼 개정, 전자계약제 확대 시행, 전산장비(시스템구축 포함) 도입 절차 개선), ▲인사분야(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전형기준 제정,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보직관리규정 개선)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교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각종 연수시 청렴교육 실시와 신규 임용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설정토록 했고, 공무원행동강령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전 기관(학교) 자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그리고 향후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 이행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렴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해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청렴교육과 청렴관련 글짓기·표어·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행사를 실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클린웨이브” 운동도 전개 한다는 방침이다./권승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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