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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맛바람' 불법 찬조금 NO! | ||||
시육청 2개고 적발 모금액 학부모 돌려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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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지역 고교 두 곳에서 불법 찬조금을 모은 사실을 적발, 모금액을? 학부모들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10일 밝혔다.
? 시? 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달 초부터 한 학년의 어머니회 임원들이 1인당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모았다가 교육청 감사반이 실지조사를 하는 도중 적발돼, 모금액을 되돌려 주었다. ? 그리고?? B고교는 지난달 한 학년의 어머니회 임원들이 야간 자율학습 때 학생 간식비 조로 1인당 50만원씩 모두 550만원을 모았다가, 학부모 제보로 교육청 감사반이 적발해 환불 조치했다. ? ?시 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찬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의식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 이러한 불법찬조행위의 경우 전적으로 제보에 의존하고 있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불법 모금행위가 있을 때는 시 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 '신문고→'불법찬조금'으로 신고하면된다./권승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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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4/10 [19:29] ⓒ 울산광역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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