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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강력징수 효과크다
울산시 명단공개 등 조치 지난해 675억원 거둬
 
박현준기자   기사입력  2007/03/26 [17:43]
고질체납액 강력징수 효과크다
울산시는 지난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이월체납액이 전년도 이월체납액 676억원 대비 1억원이 감소한 675억원으로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과거 이월 체납액이 전년도 이월액 대비 평균 6.6%(36억원)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이는 큰 성과로 전년도 대비 이월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부과된 지방세는 7,682억원으로 이중 97.9%인 7,518억원을 징수해 올해 이월체납액은 지난해(97.5%)보다 2억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년도 체납액은 649억원 중 138억원을 정리해 전년대비 불과 0.7억원(0.1% 증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울산시는 그동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체납자(1천만원이상) 전국금융재산조회, 관외 거주 고액체납자 방문징수활동 전개,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시, 구·군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 확대, 체납차량 상설공매처분장 설치 운영 등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현준기자

광역일보 제2사회부 부장으로 양산지역에서 주재기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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