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양육 적극지원 울산시는 저소득층 및 결혼이민자가정 등의 아동양육지원을 위해 장애아가족 및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정민자)에 위탁,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상시적으로 타인의 손길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해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9가정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은 장애유형 중 아동 비율이 높고 타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구?군별로 신청, 접수를 받아 서비스 신청가정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및 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게 되며, 우선순위로는 중증도, 가정상황(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 가족 등), 장애아동 이용시설 접근성 등의 순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1가정 당 연 320시간 범위내 아동돌봄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및 연2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과 특히 취학전 유아 또는 저학년 아동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을 위해 사업비 7680만원을 들여 90가정(상?하반기 각각 45가정)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0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이며, 우선선정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부모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수가 많은 가정 등의 순이다. 지원서비스 내용으로는 학습지원, 다문화의 이해교육, 아동의 이동지원(등하교, 학원연계 등), 인성발달 지원, 아동의 영양지원 및 양육상담 등이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경감을 위해 1억401만원의 예산을 확보, 전년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한다. 이용대상자는 0세에서 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이며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4,000원이 지원되며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이다. 이용신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 회원으로 가입(무료)한 후 1~2일전에 예약하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및 결혼이민자가족의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가정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당 가정의 많은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기자
|